제11기 김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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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중앙초 | 등록일 | 16.03.11 | 조회수 | 199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16년 3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3월 11일
김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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