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소외계층(기초·차상위)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안내합니다.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차상위계층, 맞춤형 수급자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개인당 5만원 지원) | 발급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2015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발급대상자 중 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됨(중복수혜 불가) | 발급기간 | ~ 2015. 12. 31 까지 | 발급방법 | ○ 주민센터 신청(오프라인)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신청(온라인) | 이용안내 | ○ 이용기간 : ~ 2016. 1. 31까지 ○ 이용안내 구분 | 사용가능한 곳 | 문화 |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 음반판매점, 사진관 등 | 여행 | ․ 숙박 (호텔, 펜션, 민박, 기타숙박업) ․ 운송수단(항공사,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여행상품 이용)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스키장, 온천) | 스포츠관람 |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입장권 |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 관련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문화누리카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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