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발열 확인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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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정 | 등록일 | 15.06.10 | 조회수 | 182 |
<메르스(MERS)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하고,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2. 콜센터(043-719-7777)에 연락해서, 3. 의료진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조치 4.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 '등교중지' 실시 5. 등교중지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로 함 6. 등교중지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어도 최대 잠복기 동안 등교중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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