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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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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발열 확인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전은정 등록일 15.06.10 조회수 182

<메르스(MERS)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하고,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2. 콜센터(043-719-7777)에 연락해서,

3. 의료진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조치

4.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 '등교중지' 실시

5. 등교중지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로

6. 등교중지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어도 최대 잠복기 동안 등교중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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