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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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 | 등록일 | 15.03.10 | 조회수 |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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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교류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라.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마. 담임은 학생으로부터 보고서에 준하여 제출 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체험학습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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