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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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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이숙 등록일 15.03.10 조회수 1617
첨부파일

1. 기간: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교류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 담임은 학생으로부터 보고서에 준하여 제출 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

담임

교사에게

신청

학교장

승 인

명예교사

위 촉

체험 장소에서

보호자가 학생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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