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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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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청소년 유해성 안내
작성자 전은정 등록일 14.12.04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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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 방침에 따라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 및 주택가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9)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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