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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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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서생남 등록일 14.08.01 조회수 302
첨부파일

1. 관련: 정책공보담당관-4332(2014. 7. 28.), 행정지원과-15373(2014. 7. 31.)

2. 2014년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학생 유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간 상생의 교육 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3.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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