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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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생남 | 등록일 | 14.08.01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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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정책공보담당관-4332(2014. 7. 28.), 행정지원과-15373(2014. 7. 31.) 2. 2014년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학생 유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간 상생의 교육 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3.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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