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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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생남 | 등록일 | 14.07.23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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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3667(2014. 4. 1,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계획 제출), 행정지원과-14644(2014. 7. 22.) 2. 2016년도 대입(2015년 전형 실시)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농어촌지역 3년 거주(고교 입학에서 졸업)에서 6년 거주(중학교 입학에서 고교졸업)로 강화되어 첫 시행됨에 따라 3.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읍·면지역 학생의 중학교 선택권(기존 시지역 학교군과 인근 읍·면지역 중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보장 방안으로「김제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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