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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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영 | 등록일 | 13.09.27 |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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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김제시 유치원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방법 : 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나. 관련유치원 : 관내 공·사립유치원(치문초병설유치원(개원예정) 포함) 다. 관련기관 : 김제시청 및 관내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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