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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작성자 오유미 등록일 18.11.20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교급식 질 향상과 내실화를 위한 2018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계획


추진목적 및 필요성


가.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생 및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만족도를 조사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내실화 도모

 나. 학교급식의 급식운영 개선 및 위생․안전성 확보 등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Ⅱ 근거

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나. 2018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학생건강정책과-434)

다. 2018 학교급식 기본계획 (전북교육 2018-172)


Ⅲ 설문조사 방법

 가. 조사 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 급식학교 (조리학교 총 550개교)

구 분 : 학 생 학부모 교직원


※ 학부모모니터요원 및 급식소위원 등 교직원 10명 ∙학교에서 조사인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학년 재적인원수 또는 현 교직원 수만 조사 ∙위탁 조리학교는 별도 집계


※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설문은 제외 중 2학년 30명 고 2학년 30명



나. 조사 방법

○ 설문지 내용 : 붙임과 같음( 학생용, 학부모용, 교직원용 구분)


○ 조 사 기 간 : ‘18. 7. 2. ~ 7. 6.


 ○ 학 생 - 본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반드시 설문 조사 실시 안내문을 학생들에게 설명 - 설문이 진행되는 동안,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담임교사가 교실에 입회

  ○ 학부모 : 학생을 통하여 가정통신 형태로 배부하여 조사 - 학부모용 질문지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되, 학생 질문지 회수가 종료된 이후에 학부모 설문을 배부하여 학생이 응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교직원 : 교직원에게 직접 배부하여 학생 급식에 대한 의견 조사 Ⅳ 설문조사 결과 조치 및 활용

 ○ 조사한 설문지는 각 학교에 1년간 보관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하거나, 다음연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

   ※ 본 설문조사를 학교별 정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운영 평가 항목)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본 학년 외의 학년도 표본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분석 요함

  예) 초등학교 1~6학년, 중·고등학교 1~3학년 각 학년별로 30명씩 표본 검사


Ⅴ 향후 계획

○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 분석을 통하여 취약분야 대책 수립 시행

○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부분을 보완해서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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