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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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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4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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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면개정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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