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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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혜 | 등록일 | 18.06.28 | 조회수 | 377 | ||||||||||||||||||||||||||||||||||||||||||||||||||||||||||||||||
가 정 통 신 문(2018.신규지원 대상자) 2018년 초·중·고 학생 인터넷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인터넷 사용료를 1년간 대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기를 원할 경우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2018. 07. 2.(월)까지‘2018. 인터넷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00.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장 - 2018년도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서 - ( 아래 ‘인터넷사용료 지원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생년월일 :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주민번호 뒷 3자리까지 작성(예> 700101-XXXX987) 인터넷 사용료 지원 유의사항 ○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형제·자매 중복 시 최연소자 소속학교 학생을 선정·지원)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원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티브로드, 금강방송, 전북방송, 군산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예, 졸업 등),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신사 변경(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시 학교에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시점(월)의 사용분부터 지원됩니다.(통신사 변경은 11월, 1일~20일) ○ 특별한 사유없이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 협약통신사(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 및 지원가능 상품
※ 지원가능 상품은 협약 내용에 약정기간이 별도로 없으며,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에 자세히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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