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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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혜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569 | |||||||||||||||||||||||||||||||
가 정 통 신 문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2월 사용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컴퓨터는 지원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자격 해지 등으로 2018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장
컴퓨터 지원 ○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S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이전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이용(부품비는 개인부담) ○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상실(졸업, 자퇴, 퇴학 등)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도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별도)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티브로드, 금강넷, 전북방송, 군산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예, 고등학교 졸업),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신사 변경(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시 학교에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급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월)의 사용분부터 지원됩니다 .(※원통신사 변경은 연1회이내, 11월1일~25일에만 가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 15조 (인터넷사업자 변경) 인터넷사업자 변경은 11월에 변경 신청한 경우로 제한한다, 1. 사용하던 인터넷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심각한 저하 (두 경우만 확인을 통해 변경 가능) ○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이하 맘아이)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미설치 및 삭제 기간 동안 통신비 미지원) 고객센터: 1544-5537, 063-222-0702 ■ 협약통신사(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 및 지원가능 상품
※ 2018년도 교육부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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