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탑재하오니, 수험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은 본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응시 규정을 벗어나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제269호)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 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당해 시험 무효,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응시 자격 정지 - 수능 부정행위 유형 ① ~ ⑤ - 기타 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② 당해시험 무효 - 수능 부정행위 유형 ⑥ ~ ⑪ - 기타 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재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음.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로써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시험 시간에 개인 휴대 불가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 매 교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 ◦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돋보기, 귀마개 등)
■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 ◦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또는 복도)으로 제출 ◦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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