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기간 - 3학년 수업일수 1/3 범위(3개월)에서 연중 운영 가능함 현장실습 수당 지급 기준 - 현장실습 산업체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당을 시간당 최소 7,10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함 - 다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인정하여 교육훈련이 중심이 되는 기관(연계교육 기관, 전공전환을 위한 교육기관, 기업 연수원 등)에서는 현장실습 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교육부의 학생 현장실습 수당 지원 -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대한 수당을 월 6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수당 지급 절차와 내용은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안내 예정 - 학생 현장실습 수당은 ‘0년 27,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월(60일)에 대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우선 순으로 지급할 예정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시기 - (참여기업)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기준(서식3)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3학년 동계방학 시작 이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채용 전환 가능 - (선도기업)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기준과 선도기업 선정기준(서식3)을 충족하는 기업 중 시․도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 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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