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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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한방고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155 | |||||||||||||||||||||||||||||||
가 정 통 신 문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1학년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변경 등으로 2023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 한 국 한 방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별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관련 안내문 [별첨]
1. 컴퓨터 지원 ○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S(1년)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이전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이용 ○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 상실(졸업, 자퇴, 퇴학 등)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도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 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SKB전주방송[(구)티브로드], 금강방송, 전북방송, 군산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을 상실(타시·도 전출, 자퇴, 퇴학, 제적, 휴학, 유예, 면제, 이민, 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신사 변경은 연1회, 11월 중(11월1일~20일)에만 가능하며 통신사 변경(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시 학교에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월)의 사용분부터 지원됩니다. ○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미설치 및 삭제 기간 동안 통신비 미지원) ■ 협약통신사(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 및 지원가능 상품
※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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