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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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한방고 | 등록일 | 17.03.02 | 조회수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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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1. 신청기한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1)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2)교육비 - 국민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중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1)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4.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상담센터(1544-9654), 행정실(063-433-9900)
붙임 :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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