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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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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한국한방고 등록일 17.03.02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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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1. 신청기한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1)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2)교육비 - 국민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중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1)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4.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상담센터(1544-9654), 행정실(063-433-9900)

 

붙임 :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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