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식품가공) 강사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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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한방고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1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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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방고등학교 공고 제2024-27 호
시간제[식품가공]강사 모집 공고
2024학년도 한국한방고등학교 시간제[식품가공]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한국한방고등학교장
1. 채용과목, 인원 및 채용기간
2. 근로조건 및 보수 1,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24.9.24.(화)-2024.9.27.(금) (4일) 나. 근무시간: 08:30~16:30 다. 2024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직 운영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따름
3. 채용 자격 및 방법
1.채용자격 가. 식품가공 정교사 2급 이상 자젹증 소지자 나 .응시자격 제한(관계 법령에 의한 임용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다.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 식품가공, 영양, 조리, 가정 라.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5)「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6)「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8)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10)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1)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1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서류접수 접수기간: 2024.9.19.(목)-2024.9.20.(금) 10:00 접수장소: 한국한방고등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면접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면접 일시: 별도안내 발표방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합격자발표: 2024.9.23. 12:00 이후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7.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도 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본 계약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방고등학교 교무실(063-433-9911)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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