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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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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국한방고 등록일 24.03.07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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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2441일부터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6.1), 중학생(65.4), 고등학생(72.7)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245월 개시 예정)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집중신청기간: 2024. 3. 4.() 3. 22.()

(집중신청기간이며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바우처 신청기간

2024. 4. 1.() 2025. 6. 30.()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익월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5. 8. 31.()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23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기지원한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4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 3. 5.() ~ 3. 21.())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4.3)

‘23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완료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만 해당

사전안내

교육급여대상확정

계속지원검증

바우처 배정

‘24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4.3.5.~21. 내 거절 신청 접수)

'24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4.3.16.~)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 알림톡 등)

'24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024. 3.

한국한방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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