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보건,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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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한방고 | 등록일 | 24.01.21 | 조회수 | 47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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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과목, 인원 및 채용기간
2. 응모자격 상한연령: 만 62세(교원정년과 동일)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영양,보건 1차 공고는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 만 62세 이하(상한연령: 교원정년과 동일)의 명예퇴직교원도 1차 지원 가능
3. 채용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5. 근무조건 1. 임용권자: 한국한방고등학교장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1일 8시간), 학교 운영에 따라 변동가능 4. 복무:「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시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표시과목(교과)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경력은 불인정함을 반드시 참고 6. 전형일정 및 서류접수 1. 1차 시험: 서류전형 (2배수) - 1차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1] *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미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붙임3] *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직무관련자격증 사본 1부. - 1차 원서접수 기간, 장소, 방법 안내 * 접수기간: 2024. 1 . 22 .(월) ~ 2024. 1 . 26. (금) 15시까지[본교 행정실 접수] * 접수방법: 방문제출(우편제출 없음) 2. 1차(서류평가), 2차 시험: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의 입증자료(참고 5쪽)
7. 합격자 발표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4. 1. 29. 12:00 이후 2. 2차 면접 : 2024 .1 . 30. (면접일정 별도공지) ※ 2차 면접 장소,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3.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1. 30. 15:00 이후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 교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 취득예정 증명(사본) 1부. 2)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3)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검사서/ 면제자일 경우 제외) 1부. 8)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9)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모든 경력은 주당 실근무시간 확인 필수) 1부. 10) 평가동의서 1부 11) 통장사본 1부 12) 도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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