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기간제(영양) 교사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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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한방고 | 등록일 | 22.02.07 | 조회수 | 149 | ||||||||||||||
한국한방고등학교 공고 제 2022-6호
한국한방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한방고등학교장 2022년 2월 7일 ━━━━━━━━━━━━━━━━━━━━━━━━━━━━━━━━━━━━━━━━━━━━━━━━ 1. 채용 내용
2. 지원 자격 가. 해당 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 접수기간 : 2022. 2.7.(월) 14:00 ∼ 2022. 2.10.(목) 15: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우) 55440 전북 진안군 임진로 2765 ○ 면접 심사대상자 발표 : 2022. 2. 10.(목) 15:00 이후(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 ○ 2022. 2.11.(금) 10:00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2. 11.(금) : 합격자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신청인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내 반환요구서류 발송함. - [서식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후 5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괄 폐기함. 다.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라도 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결과 용의점이 있으면 합격을 취소함. 마. 임용기간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를 합격자로 채용함. 사. 기간제교원이 복수 지원 후 이중합격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교원의 인력풀 승인 취 소 및 등록을 제한함. (본교에 최종합격한 경우 타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음.) : 기간제 교원이 복수지원 후 이중으로 합격한 경우 먼저 지원한 학교에서 합격통보받아(유선 또는 구두 포함) 근무할 의사를 표현하고 중복 합격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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