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비 지원 다자녀 다문화 자녀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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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한방고 | 등록일 | 19.05.10 | 조회수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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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교육비(다자녀・다문화)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항목별 지원 기준
※지원 항목별로 비율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음. 2. 제출기간 : 2019. 5. 20.(월) ~ 2019. 5. 24.(금) 3. 제출서류 : 교육비(다자녀・다문화) 지원 신청서(담임선생님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 밑부분)
※ 학비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 기업체 ․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자등 - 상당한 소득 ․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의 자녀 - 교육청 및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단, 학비 전액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부족액만 지원 )
2019년 5월10일 한국한방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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