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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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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비 지원 다자녀 다문화 자녀 추천 안내
작성자 한국한방고 등록일 19.05.10 조회수 519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교육비(다자녀다문화)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항목별 지원 기준

항목

*다자녀 가족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 비지원

*다자녀가족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방과후

교육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70%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지원 항목별로 비율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음.

2. 제출기간 : 2019. 5. 20.() ~ 2019. 5. 24.()

3. 제출서류 : 교육비(다자녀다문화) 지원 신청서(담임선생님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 밑부분)

 

학비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자등

- 상당한 소득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의 자녀

- 교육청 및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학비 전액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부족액만 지원 )

 

 

20195월10

 

한국한방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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