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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 카드 뉴스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5.11.1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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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안내

2025년 4월 22일자로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청소년성보호법1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청소년성보호법2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청소년성보호법3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청소년성보호법4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청소년성보호법5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청소년성보호법6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청소년성보호법7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청소년성보호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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