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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안내
작성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등록일 17.03.20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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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보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붙임 교육자료(홍보물)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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