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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등록일 16.11.17 조회수 703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안내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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