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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송명숙 등록일 23.02.15 조회수 98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신청대상: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1999~2014)

관련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잇는 바우처(최대 156,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

신청기간: 20231~ 12

신청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 터 (전화1566-32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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