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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대처방안
작성자 송명숙 등록일 20.06.03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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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 학생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안

가정에서

 

학생(학부모)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진단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타나면 학부모가 자녀와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첨부: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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