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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즐거운 명절되세요(보건소식지)
작성자 송명숙 등록일 19.08.30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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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폭력


화장실 엿보기, 항문 찌르기(똥침), 야한 사진과 책을 퍼뜨리기(, 휴대폰 사진 포함), 치마 속 보기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지 맙시다. 이런 행동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1.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술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 범인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 처벌이 강화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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