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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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직원 연수 실시
작성자 박종술 등록일 16.09.29 조회수 737

본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2016.9.28.부터 시햄됨에 따라 교직원들이 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16.9.228.(수) 15:40 ~16: 30

장소: 본교 행복나눔실

대상: 전 교직원

강사: 부정청탁방지담당관 겸 행동강령책임관 교감 박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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