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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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하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86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인식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시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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