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이영하 등록일 24.09.19 조회수 86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인식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상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시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전글 2025학년도 정읍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다음글 제5회 책축제 달빛소풍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