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이영하 등록일 24.09.19 조회수 534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인식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상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시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