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이영하 등록일 24.09.19 조회수 563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인식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상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시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5학년도 정읍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다음글 제5회 책축제 달빛소풍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