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이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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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하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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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 및 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아동, 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정황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하여 2024.4.25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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