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이용 홍보
작성자 이영하 등록일 24.05.23 조회수 441

여성가족부는 아동 및 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아동, 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정황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하여 2024.4.25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카드뉴스1)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카드뉴스2)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카드뉴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