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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가천초 등록일 22.02.25 조회수 1408
첨부파일
양식1_결석계.hwp (55KB) (다운횟수:114)

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입니다.

1.1~2일 결석: 양식1>의 결석계 작성 제출

  (진료 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양식2>를 작성하여 제출)

2.3일 이상 결석:양식1의 결석계와 진료 기관 증빙서류 제출

3.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코로나19 관련>

1.감기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병결 처리됨)

  (감기인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2번 사항에 따름)

2.등교 중지 학생(확진,의심증상),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은 등교 시 아래 항목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문서, 전자증명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유형 ≫

① 입원,격리 통지서

② PCR 결과 통보서

③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④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⑥ 기타(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 아래 사항은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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