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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최민호 등록일 22.03.18 조회수 827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들의 주생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 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331,000원)

연 1회 일괄지급

현금지급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66,000원)

연 1회 일괄지급

현금지급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554,000원)

연 1회 일괄지급

현금지급

교과서,수업료,입학금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2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631-8909)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교

육

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②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행정실) 063-631-8909, (상담센터) 1544-9654

2022. 3. 18. 주생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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