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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선별검사소 방문 후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 수칙
작성자 김명희 등록일 21.03.19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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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및 가족 준수상항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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