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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4학년 건강검진실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5.04.14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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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보호자동반)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오니, 아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전주기독병원 문진표(A4사이즈 양면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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