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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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4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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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붙임파일 참조하여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9세~18세 * 비용: 무료 *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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