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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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옥 | 등록일 | 22.06.29 | 조회수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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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현행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7판)이 계속해서 적용되므로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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