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김선옥 등록일 22.06.29 조회수 522

  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현행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7)이 계속해서 적용되므로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