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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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중인초 | 등록일 | 21.02.23 | 조회수 | 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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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국내로 한한다.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단체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 인정) 3. 교외체험학습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15일 경과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반일(4시간)운영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 1일로 본다.)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됨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만 승인(허가) 가능학고, 반일 운영 불가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 -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3일 전) → 허가확인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7일이내 제출 -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류,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여권사본(도장면) 중 택 1개 제출 - 연속 5일이상 신청시 담임선생님과 필수로 1회 이상 통화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이용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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