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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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전주중인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313
첨부파일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 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 수는 제외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출결 확인서 제출

구 분

대 상

출석인정일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해당학년의 하교 시간 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20분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장기결석: 같은 종류의 이유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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