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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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13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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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21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본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 가. 자격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063-240-1802) 다. 기간 : 2019. 6. 17 ~ 6. 20.까지(9시00분 ~ 16시00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첨부파일 참조, 행정실 비치), 기본 증명서 1통 증명사진 1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 6. 26. 나. 선거장소 : 본교 강당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1명
2019. 6. 12.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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