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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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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9.03.04 조회수 105

안 내 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에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들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며 학교의 중요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 일정을 안내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2. 입후보 등록기간 : 2019.03.05.~2019.03.08. 9~16

 

3.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학교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증명사진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4. 선거일 : 2019.03.15.

 

 

*운영위원회 규정 제 10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 입후보자 정원 미달 시 : 재등록을 받되 1차 등록자는 유효하다

. 입후보자가 정원만 입후보할 시 :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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