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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전주중앙여고 보건실입니다 ♥

교내 접촉자 분류에 따른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3.08 조회수 53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확진자 접촉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보호자께서는 선별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다음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검사결과 음성)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방법(예시) : ‘신속항원감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또는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실시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발급된 음성확인서로 대체

(검사결과 양성)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양성결과의 키트를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2~3일간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 양성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학교장확인서>를 발급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3일간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합니다.

2022년           월           일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년       반 이름                 

  

1

2

3

비고

날짜

(예시) 3.14.

결과

(예시) 음성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유효함)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보호자 성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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