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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작성자 *** 등록일 22.02.16 조회수 33

가. 사 업 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02.~ 2023.05.(예정)

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신청가능

라.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협조 요청 이미지(1)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협조 요청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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