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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지 2.6.(일)까지 3주 연장
작성자 *** 등록일 22.01.17 조회수 5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 -

진단검사: 검사역량 일 85만 건으로 확대,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 필수 대상자 조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역학조사: 가족,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 조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 -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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