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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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61 | ||||||||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접하시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2024.11.1.(금)~12.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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